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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재매각 경매 잇따라… “수억 날릴 판”

집값 하락에 재매각 경매 잇따라… “수억 날릴 판”

기사승인 2023. 03.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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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하락분> 입찰보증금 차이 커져
매입 포기하는 쪽이 낙찰자에 유리
매각대금 부담도 재매각 경매 증가 원인
법원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으나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재매각 경매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최저 입찰금액의 10%)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도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 시세 대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손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30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동산 재매각 경매 물건은 58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만 43건이 재매각 물건으로 경매시장 나올 예정이다.

강남구 도산대로변에 위치한 A빌딩은 다음달 11일 재매각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이 빌딩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첫 경매로 나와 1517억59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6%로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후 매각 허가도 떨어졌지만 낙찰자는 대금 납입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재매각 물건으로 나오는 것이다.

낙찰자가 재매각 기일까지 대금을 모두 내지 못할 경우 응찰 당시 법원에 냈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97억원을 날려야 할 판이다. 업계에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낙찰자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보증금보다 시세 하락분이 더 커 낙찰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 3차 아파트 전용면적 85㎡형도 내달 11일 재매각 경매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는 두 차례 유찰된 뒤 20억10만원(낙찰가율 71%)에 매각됐지만 대금 미납으로 또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됐다.

이 아파트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고 같은 면적의 매물 시세가 최저 2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면 일반 매매와 다르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덜컥 낙찰은 받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했던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한신아파트 전용 85㎡형은 다음달 19일 재매각 기일이 잡혔다. 이 물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첫 경매로 나와 유찰 두 번에 낙찰 대금 미납까지 겹치면서 5개월째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매에서 낙찰가율 68%인 5억1000만원에 매각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다. 이 아파트 역시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낙찰자가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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